알리페이,위챗페이,라인페이 등의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해외간편결제 수단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안내드립니다.
알리페이,위챗페이,라인페이 등의 결제 시 국내 신고번호 보유 고객은 해당 번호로, 미보유 일회성 관광객의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발급 가능합니다.
레몬비 전 매장은 해당되는 사항이므로,
아래 첨부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매장 운영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참조 부탁드립니다.
(*현재, 무인 키오스크 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지 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. 향후 지침이 내려오면 공지하겠습니다.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