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레몬비 최소발주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-08-27 조회수 133 9월부터 레몬비 상/저온 합계 최소발주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상/저온 합계 최소발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, 신청이 되어도 주문이 취소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점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참조 부탁드립니다. - 적용시점: 2023년 9월 1일 다음글 [CJ] 9월 할인행사 상품 안내 (수정) 이전글 태풍으로 인한 이번 주 발주 품목 중 일부품목 배송 불가 안내 목록